중앙부처 공무원 577명 증원 ‥ 정부조직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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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는 소방방재청 청장의 직위요건이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확대된다.
또 법무부와 노동부 해양수산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등 10개 정부기관 공무원 5백77명이 늘어나고 3백7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16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직위요건을 당초 '정무직'에서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넓혔다.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처장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은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로,행정개혁 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전자정부 기능은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일원화하는 등 부처간 기능을 조정했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가 1백69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검찰청 1백46명 △해양경찰청 1백2명 △국세청 73명 △노동부 41명 △해양수산부 22명 △통계청 19명 △공정거래위원회 5명 등이 각각 증원된다.
부처 기능 강화를 위한 직급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백43명의 계급을 상향 조정했으며 △국세청 1백32명 △노동부 29명 △통계청 26명 △해양수산부 25명 등의 직급을 올렸다.
박기호ㆍ정종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