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사고도 보험금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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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리면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천재지변과 운전자의 실수가 복합된 것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0일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 가평 푸른유원지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 익사사고를 놓고 유족들과 S화재보험이 맞섰던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임씨 유족과 동승했다 사망한 2명의 유족들에게 모두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