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연임이 어려워진 요스트 케네만스 사장의 '구명(救命)작업'에 나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해 12월 요스트 케네만스 사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에 대해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검사와 징계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ING생명은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자기 계열집단 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모 은행에 파견돼 있던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지급해 준 사실 등이 드러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었다. 감독 규정상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케네만스 사장은 이번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지지 않으면 네덜란드 본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 물러나야 하는 처지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케네만스 사장이 그 동안의 언행 때문에 '괘씸죄'를 추가 적용받은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케네만스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방카슈랑스 도입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었는데 최근 이를 번복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크게 실망했다"(2001년 10월), "금감원측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예상보험료율을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배포했다"(2002년 8월)는 등의 직설적인 비판으로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