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50만원이상 경비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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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오ㆍ만찬과 회의비 등 일반 업무비 △부처간 간담회나 직원 사기 진작 등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비 △축의금 체육대회비 등 기관 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정원 가산금 등 세 가지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외교통상부 내부의 비리 고발로 파문을 일으킨 재외공관 운영경비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관행사와 오ㆍ만찬 경비의 사용대상자 이름이 포함된 '외교활동비 사용계획 및 결과 분석' 자료를 공관별로 작성해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외교활동비는 주재국 인사와 외교 접촉에 따른 접대비 선물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