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김운용 부위원장에 대해 일시 자격정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최악의 경우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4일 "IOC 집행위원회가 지난 23일 한국 검찰의 수사와 IOC윤리위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김운용 부위원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특전,직무를 잠정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태권도의 장래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쿵후로 널리 알려진 우슈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태권도의 퇴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김운용 부위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와 함께 미 올림픽위원회(USOC)는 오는 28일 재정보조금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 태권도연맹(USTU)의 퇴출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IOC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하계대회 개최종목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A타임스는 김 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은 자크 로게 위원장이 이끄는 IOC가 과거 21년간 권좌를 지켰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의 IOC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