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속칭 '카드깡')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노리는 불법 카드할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회사 검사시 카드깡 대응 실태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카드깡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신용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금융회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7년간 기록이 남아 있게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카드깡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용카드 불법 거래감시단의 점검 활동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대금 4백만원을 갚기 위한 자금을 6개월 연속 카드깡으로 조달할 경우 실제 부담액은 6개월 후 9백25만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법정 사채이자율 최고한도(66%)보다 훨씬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