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구입때 취득.등록세 면제 ..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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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중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할 제도가 있다.
먼저 경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늘어난다.
이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차 이용자를 늘리려는 취지에서다.
반면 경유와 LPG값은 더 오르며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배기가스 정밀검사의 대상 차종이 만 7년 이상(기존 만 12년 이상) 차량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 20여곳의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사소와 일부 정비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진 때와 같이 대상 차종이 되기 1개월 전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단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이밖에 서울 시내에서는 공회전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시판이 설치되고 특정 시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새 번호판도 도입됐다.
새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이사로 시ㆍ도간 주소가달라져도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경유와 LPG 연료에 대한 특소세가 오른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돼 있는 단계적 인상 방안에 따라 올해는 지난 1일부터 경유는 ℓ당 2백76원(지난해 2백34원),LPG는 ㎏당 3백23원(지난해 2백26원)의 특소세가 붙는다.
6월부터는 다시 각각 3백19원,4백2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