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의 등장으로 휴대폰을 MP3플레이어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이 관련서비스 개발경쟁을 벌이고 나섰다. 이통3사는 특히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CP(콘텐츠제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방지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어 모바일콘텐츠의 저작권보호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모바일콘텐츠에 디지털콘텐츠 복제를 방지하는 DRM솔루션을 적용키로 하고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TF도 조만간 출시되는 MP3폰(모델명 SPH4200)에 DRM솔루션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팔리고 있는 MP3플레이어는 PC로 인터넷에서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아 MP3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DRM솔루션이 적용되면 무료 파일을 재생할 수 없으며 다른 기기로 옮겨 사용할 수도 없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TF가 내놓는 휴대폰의 경우 음악을 들으려면 유선포털사이트인 매직앤(www.magicn.com)에서 유료로 MP3파일을 사야 한다. 사용자가 구매한 MP3파일은 자신의 휴대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벨소리나 음악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업체를 보호하고 저작권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한걸음 나아가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모바일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바일콘텐츠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DRM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추세"라며 "그러나 언제부터 이를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LG텔레콤도 조만간 LG전자를 통해 내놓을 MP3폰(모델명 LP-3000)에 DRM솔루션을 일부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LG텔레콤은 KTF와 달리 PC의 MP3파일도 받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선 MP3폰에 DRM이 적용되면 MP3플레이어 등 다른 디지털기기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MP3플레이어 업계 관계자는 "DRM솔루션의 표준이 없는데다 이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이 상당량 판매된 상황이어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 용어설명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아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적법한 사용자만 콘텐츠를 사용하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디지털저작권 관리,저작권 승인과 집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기술,지불·결제기술 등이 포함된다. 콘텐츠마다 보안인증시스템을 장착하여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