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개장되는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난지 대중골프장(9홀 규모)의 사용료가 1만5천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난지 골프장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서울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되 골프장 시설 사용료는 1라운드당 1만5천원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를 1시간당 1만2천원으로 책정했다. 개정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