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한뒤 바로 담보대출 못받는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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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예금을 한 뒤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 자금세탁이나 부당내부거래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예금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 2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예금한 당일이나 다음날에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고 예금주가 아닌 제3자가 대출을 받아갈 때는 은행들이 상환능력과 신용도 등을 감안해 대출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이처럼 예금담보대출이 규제되는 것은 금감원이 지난해 예금주가 예금가입과 동시에 담보대출(건당 5억원 이상)을 받아간 9개 은행 30개 지점의 예금담보대출 실태 조사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예금주가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예금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아 편법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예금주가 아닌 다수의 제3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모회사가 예금에 가입하고 재무구조가 나쁜 자회사가 이를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아가는 부당 계열사 지원 행위와 기업체 대표자가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는 등의 불건전 거래 등도 다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