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최근 6명의 사망자를 낸 베트남의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는 유전자형이 다르고 아직까지 인체 감염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 천안군 풍세면 신모씨 농장에서 의심증세 신고가 지난 25일 접수되는 등 조류독감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국내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베트남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유전자형(염기서열)이 다르고 유입 경로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CDC의 유전자분석 최종 검사결과는 다음주 중 한국에 통보될 예정이며 인체 감염 가능성을 판별하는 포유류동물 실험검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조류독감 감염 위험에 노출된 39명의 혈청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검사를 받기 위해 CDC에 이들의 혈청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CDC의 예비검사 결과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는 감시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인체 감염 가능성은 앞으로 나올 최종 유전자분석 검사와 동물실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1일 경남 양산 하북면의 한 농장이 조류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조류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곳은 없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