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주가 조작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상장ㆍ등록기업은 회사 임원에게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할 수 없지만 주택자금 등은 5천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이 과목별로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회계 관련 3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오는 4월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법령은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우선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상장ㆍ등록기업의 대표이사와 재무책임자(CFO) 등은 반드시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 검토했다는 사실과 △중요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없다는 사실 등을 공시서류에 인증토록 했다. 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를 금지하되 임원에 대해선 주택자금ㆍ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해 5천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수출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급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로부터 분기보고서 검토를 받는 기업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이 88개에서 1백3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