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권고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구매물품 배정 등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기획예산처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중기협 산하 각 조합을 정밀실사, 이 결과를 근거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단체수의계약제 및 관련법안의 폐지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전체 2백87만여 중소기업중 0.6%에 불과한 1만7천여 업체가 단체수의계약제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등 이 제도의 수혜자가 극히 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업무 재분담과 기관의 축소ㆍ폐지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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