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규제 일괄정리법'을 제정, 방송 광고 독점제도와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등 경쟁제한적 규제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진입과 가격경쟁 등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핵심적ㆍ본질적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규제학회에 의뢰해 23개 정부 부처가 관할하는 1백11개 법령상 1백74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95개(55%)는 폐지, 57개(33%)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관련 부처나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겠지만 필요할 경우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올해 안에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중점 규제개혁 검토대상으로 △증권사의 고객간 수수료 할인폭 차별 금지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독점판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 △1백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도매구입 의무화 제도 △병행수입 금지제도(외국상표의 국내 전용 사용권자 외에는 다른 사업자가 해당 상표 제품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등을 꼽았다. 강 위원장은 "방송 광고판매 독점 문제는 과거에도 방송광고공사 외에 민영회사인 '미디어랩'을 허용해 경쟁체제를 만들자는데는 합의했으나 민영회사 허용 수를 놓고 문화관광부(1개)와 규제개혁위원회(2개 이상)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결을 보지 못했었다"며 "스크린쿼터 등 다른 검토 대상들도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가 커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