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하남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만35세 이상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차량은 1천5백cc 미만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4천만원 이하의 전세금 가운데 70%(2천8백만원) 이내이며 연이율 3%로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031)7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