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매매 5개 증권사 적발..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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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계좌로 불건전 매매를 하거나 내부통제가 미흡한 제투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증권거래소는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는 등 회원상품의 불건전매매를 한 제일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감독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호가공백이 큰 원월물 옵션 3종목을 대상으로 동일시간대에 동일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시킨 후 반대매매를 실행해 계좌간 손익일 이전시킨 세종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저가매수및 고가매도의 대량 허수성 호가를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한 SG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조치했다.
거래초 측은 키움닷컴증권 모 지점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적출한 수차례의 분할호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모 지점은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적출을 통해 위탁 계좌의 분할호가 제출을 수차례 적출해 자체조치를 위했으나 일부 조치가 적절치 않았으며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불건전행위가 반독되도록 실적적으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회원주의와 관련직원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