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도 의약품 부작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환자, 의약품 소비자 등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식약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병·의원 약국 제약업체가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실제로는 병원에서 대부분 부작용 신고를 해왔다. 소비자는 부작용을 일으킨 의약품과 증상 등을 적은 부작용 신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결과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청에 신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2000년 1백55건,2001년 3백61건,2002년 77건,지난해 3백93건 등으로 일본의 연간 1만5천~2만건,미국의 20만~25만건에 비해 훨씬 적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진국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부작용 보고를 받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 신고제 도입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