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방영되는 TV홈쇼핑 채널의 제품 설명이 과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블TV 채널의 광고시간대를 빌려 방송하는 인포머셜 홈쇼핑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개 홈쇼핑 채널과 서울 경기지역 10개 유선방송의 심야시간(밤 10∼12시) 상품방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37개 제품광고 중 16개가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데도 '한 번 사용으로 무좀이 딱 떨어진다''하루 20분 투자로 풍만한 C컵의 주인공' 등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방송을 내보내는 인포머셜 사업자의 제품광고 27건 중 15건은 광고내용을 불법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용 광고에 없던 '특허받은''미국 FDA 안전성 승인' 등의 표현을 넣은 사례가 많았다. LG 현대 우리 농수산 등 정식인가를 받은 홈쇼핑 업체들의 제품광고 중에서도 6개가 제품 효능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