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7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사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세계태권도연맹 및 국기원 등에 전달된 삼성전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후원금을 포함,공금 40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아들의 변호사 수임비용 수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등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부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지역 최대 운수업체인 D여객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돈을 건네받은 정·관계 인사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