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공정위규제부터 먼저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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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규제 일괄정리법'을 제정,경쟁제한적 규제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백화점식 기업규제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다 때마침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과도한 기업규제는 테러보다 더 무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기업규제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부르짖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위원장의 지적대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핵심적 본질적 규제는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공정위가 규제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3개 정부부처의 1백74개 규제 중 무려 88%인 1백52개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고도 정부가 진정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규제완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제 밥그릇 지키기'에 집착한 나머지 건수 위주의 '흉내내기식' 규제완화를 추진해 온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종전의 개별 규제완화 방식보다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규제를 일괄정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옳은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별 부처나 이해단체와 협의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뤄지기까지 백년하청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판명난 바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강 위원장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공정위는 과연 규제완화에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타 부처 소관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를 논하기 이전에 공정거래법부터 대기업 규제에서는 손을 떼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하는 것이 순서다.
자신이 맡고 있는 기관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하기는커녕 도리어 강화하면서 타 부처에는 획기적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지목되고 있는 출자총액규제와 기업집단지정제도 등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폐지하지 않고 다른 경쟁제한적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