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집단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89웨클(WECPNLㆍ가중평균 소음)인 지역 월 3만원, 90웨클 이상에는 월 5만원씩 모두 1천8백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웨클이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공업지역 주간 소음도인 70데시벨(dB)은 83웨클 정도로 환산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산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는 적어도 80웨클 이상으로 항공기 소음 원인과 소음방지 대책, 침해 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인내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