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32억 불법수수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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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27일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한화 금호 등으로부터 32억6천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 의원은 금호 6억원(수표+채권),한화 10억원(채권), SK와 현대자동차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각각 10억원과 6억6천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재정 전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한화 채권 1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유용 가능성을 수사중이다.
또 이 의원이 대선 이후 민주당의 합법 후원금 5억8천5백만원을 유용한 단서를 잡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화 채권 및 당 후원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며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검찰은 또 한화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이상수 의원에게 전달한 이재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강형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한화 돈을 단순 전달한 것 이상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청원 의원과 관련, 김승연 한화 회장이 26일밤 '직접 서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줬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미국에서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할 시점인 다음달 중순께 김 회장을 소환, 한화측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