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5대 키워드] 절세상품 :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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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자 소득세(주민세 포함 16.5%)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예금 금리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3∼6개월짜리 단기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하지만 금리상승폭이 미미할 경우 중장기 상품에 드는 것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목돈투자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65세 이상 경로자,상이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의 최대 장점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정기예금에 비해 1%포인트가량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생계형 저축은 또 근로자우대저축 등 다른 절세형 상품과는 달리 1년 미만 단기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단기투자는 조합예탁금=1년 이내 단기로 돈을 굴릴 때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을 고려할 만하다.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5%)만 물면 된다.
당초 정부는 조합예탁금에 대해 올 1월부터 5%(농특세 포함 6%),내년 1월부터 10%(농특세 포함 10.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이를 철회하고 2006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조합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협,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는 각각 자체 기금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 적용보다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따라서 가족명의 등을 이용해 일정금액으로 나눠 예치하는 게 현명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우대저축=생계형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어도 1인당 1천5백만∼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세율 10.5%)을 이용할 수 있다.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세후수익률은 일반과세상품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높아진다.
가입한도는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장애인 등은 6천만원,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기타 일반인은 4천만원이다.
세금우대저축은 특히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비과세에다 소득공제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매달 조금씩 저축해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유리하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백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 판매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단연 으뜸이다.
신규가입 기간이 작년말에서 2006년말로 연장되면서 가입자격은 대폭 강화됐다.
종전에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풍요로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자소득세율은 5.5%(주민세 포함)가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백%(최대 2백40만원)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seosoo@chb.co.kr)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