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5대 키워드] 절세상품 : '봉급생활자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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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한 봉급생활자는 '유리지갑'이다.
그렇지만 봉급 생활자라고 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처럼 탈루소득을 만들 수는 없지만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세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수십만∼수백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를 면제받는 것은 물론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백만원)를 소득공제받는다.
3백만원을 소득공제받으려면 매달 62만5천원씩 납입하면 된다.
이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29만∼1백1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저축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1백%(최대 2백40만원)를 공제받는다.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투신사 연금투자신탁 등에 매달 2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23만∼95만원을 환급받는다.
◆과거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주택청약부금=2000년 12월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이 상품에 추가로 저축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72만원)를 소득공제받는다.
한도까지 공제받으려면 매달 15만원씩 납입하면 된다.
2000년 10월말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96만원)가 공제된다.
◆대출받고 세금 줄이기='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햇동안 낸 이자를 모두(최대 1천만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천만원을 소득공제받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급여수준에 따라 99만∼3백96만원에 달한다.
소득공제만으로 대출금리를 1∼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구입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원금거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오는 3월 도입되는 모기지론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요령=부양가족 공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즉 급여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세율이 누진체계인 만큼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 나누어 받는 것보다는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 한도는 폐지됐다.
신용카드도 월급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이사·결혼·장례비도 공제=연봉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이사나 결혼,장례 등에 쓴 비용을 최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누락된 소득공제,5월에 재신청=작년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소득공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세금을 8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