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8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적으로는 3월 말부터 발효되지만,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 가운데 일정 지역(시·군·구)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신고할 때는 주택거래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5배,6개월∼1년은 4배,3∼6개월은 3배,1∼3개월은 2배,1개월 미만은 1배를 각각 물어야 한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액의 차액이 거래가의 10%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10∼20%는 2배,20∼30%는 3배,30∼50%는 4배,50%이상은 5배를 물게 된다. -주상복합 관련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공급관련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순위내)이 주어지고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