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39
수정2006.04.01 22:42
지난해말 노사정위원회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뒤부터 손배ㆍ가압류를 진행중인 40개 사업장 가운데 10곳이 노사 합의로 손배ㆍ가압류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영이 6억1천만원의 손배소와 2억1천만원의 가압류를 각각 취하하거나 해제하는 등 7곳이 손배ㆍ가압류 전액을 취하 또는 해제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조합비 가압류 추가 집행을 중단키로 합의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 6∼12월 집행된 조합비 가압류액 6억8천만원을 반환키로 하는 등 3곳이 가압류 집행중단이나 기집행액 반환 등의 조치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