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제도 도입후 치열한 고객확보전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업계가 이번에는 SK텔레콤의 특판마케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LG텔레콤은 28일 SK텔레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판행사를 벌이면서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점 차원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본사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LG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모 기업체의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특판 행사를 하면서 신규가입고객에게 최신형 40화음 컬러폰을 4만9천원에 제공했다. LG텔레콤은 "이 단말기의 정상가는 22만9천원이어서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8만원의 불법보조금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으로 인한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금권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TF도 이날 SK텔레콤이 대리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중고폰 기기보상금 과다지급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TF는 또 "SK텔레콤이 번호이동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14일 이내에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모아 통신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사결과 서울의 H대리점이 본사와 상의없이 특판을 한 것"이라며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을 차단하고 1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