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상증자를 통해 이른바 '유령주식'을 발행했던 동아정기와 이 회사의 사주가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아정기 등 2개 상장기업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동아정기의 실제 사주인 조모씨 등 10명과 동아정기를 검찰에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씨는 자기 돈 한 푼없이 인수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동아정기를 인수한 뒤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허위납입 수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조씨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73억원을 횡령했으며 사채업자 및 증권사 직원과 짜고 이 회사 주가를 조작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씨 등은 전기자동차 대량 생산 등의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시켰으며 5억원의 자금과 22개 계좌를 동원,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팔아치웠다. 동아정기는 또 주금납입이 없는 허위납입 유상증자를 실시하고도 정상적 증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유가증권신고서,허위 정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조씨 등 5명은 같은 기간동안 주식 대량보유보고 소유주식보고 공시의무 등 제반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세조종이 아니라 무일푼으로 M&A(인수합병)를 실시한 이후 조직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내고 허위납입과 시세조종을 연계시킨 치밀한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