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시켜 자신의 남편을 유혹해 정을 통하게 한 뒤 위자료를 뜯어내려 한 '엽기' 주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28일 친구 박모씨(여)와 짜고 남편을 모텔로 유인, 간통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뒤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6억여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주부 김모씨(43)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친구 박씨를 꾀어 남편 조모씨(43)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현장을 급습해 비디오로 간통장면을 촬영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시가 3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와 현금 2억5천만원 등 모두 6억여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구에게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장소와 시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달라고 한 뒤 현장을 급습했지만 결국 이 문자메시지가 증거가 돼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