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개런티나 로열티 방식이 많아 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문화콘텐츠 업체들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수출금융지원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채권 금액 및 상환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수출금융 지원범위는 해당 기업이 확보한 수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의 90% 이내이며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내의 수출신용보증금액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콘텐츠진흥원에서 융자신청을 일괄 접수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문화상품 개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 적격심사를 일괄 의뢰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02)2166-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