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좀더 쉽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남북간에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및 남북간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에 대해 투자자산의 10∼4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제외 대상 기준도 완화해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지 못했던 자기자본 잠식기업 및 연속 결손발생기업도 양호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북사업의 손실보조 대상을 확대,위탁가공교역에 따른 반출계약을 맺었으나 북한에서 반출이 불가능하게 된 물품의 선적 전 손실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조제도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시행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