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1인 100만원 稅감면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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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시근로자 인원(최근 2년간 평균)보다 더 많이 고용하면 올해부터 3년 동안 추가 고용 근로자 한 사람당 1백만원씩 법인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골프채와 보석, 고급 시계와 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져 이들 제품의 가격이 최고 28%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와 유류, 에어컨을 제외한 품목의 특소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판매될 가솔린 엔진 및 전기모터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과 퇴직자 등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퇴직자들의 경우 현재 생계형 저축 2천만원과 조합예탁금 2천만원, 세금우대저축 4천만원 등 8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비과세 금액 한도를 늘리고 가입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오는 2월 중 개최해 노ㆍ사ㆍ정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을 맺도록 하고 정부 지원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결납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 법인세액의 2%를 연결부가세로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