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경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해 소득금액을 잠정 계산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해 올해 기준경비율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어 사업자의 장부 기장을 기피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마련,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에 요청해 세무대리인들이 수임업체 4곳을 대상으로 검토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