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경고 3회 받으면 '금융사 영업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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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3년 사이에 경고를 3회 받으면 영업 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를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책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일원화되며 3년 사이에 3번의 기관 경고를 받으면 가중 처벌된다.
즉 3년 사이에 3번째 '기관 경고'를 받을 사유가 생기면 이보다 제재강도가 1단계 높은 영업정지나 2단계 높은 영업점 폐쇄 등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이 '문책 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문책경고를 당할 사유가 생기면 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