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종합대책 나온다 ‥ 정부 빠르면 내주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신국토구상 발표와 토지규제 완화방침 등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경부·건교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땅값 안정과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정대책에는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 강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토지투기 조사 및 처벌 강화 △토지투기지역 지정 확대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허가면적의 경우 지금보다 2배 안팎 강화되고 허가 기준이나 대상이 더욱 세분화되는 등 '쪼개팔기'(편법 분할) 같은 불·탈법 행위를 막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충청권을 포함해 모두 45억9천5백만평으로 전국토의 15.2%에 이른다.
특히 지자체들이 허가요건 강화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 세부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새 규정에는 허가 후 이용목적 변경 등에 대한 심사조항을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조사방식을 개선,지자체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기세력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투기조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불법 토지 거래 및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해 땅투기 혐의자를 가려낸 뒤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투기혐의자 선정기준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