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전국의 토지시장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중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중 재경부ㆍ건교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땅값 안정과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국토 구상 발표와 토지규제 완화 방침 등으로 향후 토지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의 강도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 강화 △토지투기조사 및 처벌 강화 △토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하고 허가 기준이나 대상을 더욱 세분화해 이른바 '쪼개팔기'(편법 분할) 같은 불법ㆍ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세부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의 토기거래허가지역 지정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