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증권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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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와 옵션CP(계속매매조건부 CP)거래를 하면서 지급보증 규정 등을 위반한 제일투신 한국투신 등 26개 투신운용사와 부국증권 브릿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옵션CP는 투신운용사가 통상 3개월인 CP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적정금리보다 높게 받고 사주며 이 약정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는 CP를 말한다.
금감위는 옵션CP를 매매하거나 중개한 이들 금융사가 △MMF의 기업어음 개별잔존만기 제한 △증권사 지급보증 금지 △부외장부 기재 금지 등 증권업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적발했다.
금감위는 제일 한국 SK 등 3개 투신사에 문책경고와 함께 대표이사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국민 대한 삼성 동양 우리 등 5개 투신사와 부국증권 브릿지증권에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한편 금감위는 허위증자를 통한 주식발행,즉 '유령주'사건을 일으킨 동아정기에 대해 허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혐의로 9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