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자 통화내역 조사 파문 확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정보원이 국민일보 기자와 외교부 간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것과 관련,언론자유침해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29일 "국민일보가 지난 6일 보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부,사사건건 충돌'기사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해당기자의 휴대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근거로 든 통신비밀보호법(13조 2항)상 통신자료 요청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정부의 권한남용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언론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내달 국회에서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30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권한남용으로 사생활과 통신비밀,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 진 대변인도 "한마디로 충격"이라면서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구태를 자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불감증과 위선적인 행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사회에 재갈을 물리고 건전한 언론의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탄압정치"라면서 "국민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감시정부"라고 주장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