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6개월 만에 상향조정됐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 2001년 8월1일 11.6% 오른데 이어 △2002년 2월1일 15.8% △2002년 8월1일 18.7% △2003년 2월1일 6.1% 등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해 8월1일 0.5% 소폭 하향조정됐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에 7.1% 오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반회원권 가운데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남서울CC로 지난해 8월 9천50만원에서 이번에 1억3천1백만원으로 올라 44.8%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락률이 가장 컸던 곳은 신라CC로 지난해 8월보다 1천만원(8.9%) 빠진 1억2백50만원으로 고시됐다. 가족회원권 중엔 캐슬렉스가 6천7백50만원에서 1억50만원으로 48.9%나 올랐다. 추가 분양중인 골프장(순위산정에서는 제외) 가운데서는 프리스틴밸리GC가 지난해 8월 1억8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상향조정돼 '장외 1위'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8개 골프장을 보유한 강원도가 9.7% 올라 평균을 상회했고 14개 골프장이 들어서 있는 충청권은 3.3% 상승하는데 그쳤다. 주5일제 근무 도입 등으로 가족회원권이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3.1%나 상향조정됐고 여성회원권 등 이른바 '틈새회원권'도 매물 부족으로 9.7%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다. 우원레저(02-558-0089) 정희용 팀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회원권 가격을 끌어올린게 이번 기준시가 상향조정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02-797-0007)의 송용권 팀장은 "이번 기준시가는 1월 초순에 조사한 가격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이후 2억원 미만의 중저가대 회원권 위주로 가격이 더 올랐다"고 말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매년 2월1일과 8월1일 고시된다. 이번 고시는 2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