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2년 연속 3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30일 시장 퇴출과 관련해 매출액 요건 등을 신설한 코스닥 등록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오는 2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 2004년 회계연도부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듬해까지 매출액 30억원 미만 상태가 계속되면 퇴출시키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면 공시위반 및 장기간 저주가로 인한 퇴출기준은 완화된다. 2년 내 두 번 불성실공시를 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또다시 공시위반을 했더라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유의종목 지정 이전이라면 퇴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액면가의 30%를 밑도는 저주가 종목도 종전 유예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장외기업에 대한 지분변동 제한기준도 낮아진다. 코스닥위원회는 외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등록 직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변동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