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창동병원 부지에 '서울북부지법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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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서울 북부지법 및 서울 북부지검 청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국군창동병원 소유주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도봉동 626의19 일대 부지 1만5천6백여평을 "법무부 및 대법원에 매각키로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를 위해 현재 도시계획상 도서관·사회복지시설·공공용지로 지정돼 있는 이 부지를 '공공청사'로,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빠르면 연내에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