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돼 있지 않은 금융회사도 증자,감자(자본금 줄임),대규모 소송 등 재무구조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상장·등록 금융회사처럼 이를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비공개 금융회사의 수시공시 대상을 상장·등록회사 수준으로 강화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비공개 금융회사의 경우 정기공시는 상장·등록 금융회사와 비슷하지만 수시공시 의무는 금융사고,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국한돼 있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도 △증자 △감자 △사채 발행 △액면 분할 △대규모 차입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은 수시 공시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