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과거의 분식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과 보완과제'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회계 결과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례를 만들어 과거 잘못 처리된 회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회계 처리의 경우 집단소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주석기재의 오류 등 경미한 사안도 증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나 감사인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고의성'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고가 입증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