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협회 "전자서명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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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정구종)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추진중인 ‘전자서명제’와 ‘통신자료 요구권’ 도입 관련 성명을 내고 “네티즌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막 꽃피우기 시작한 온라인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비민주적·반언론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신문협회는 이어 “명예훼손 관련 처벌법이나 현행 선거법에 들어있는 제재·처벌조항으로도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선전이나 비방 등을 차단할 수 있다”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법 개정을 중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현재 인터넷 상에 선거 관련 의견글을 올릴 경우 인증서를 받아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전자서명제’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해 개인신상자료를 선관위측이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 요구권’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에는 Hankyung.com을 비롯, 조선닷컴 동아닷컴·미디어칸·세계닷컴·조인스닷컴·한겨레플러스·한국아이닷컴 등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매체들이 속해 있다.
■ 성명서 전문
인터넷언론 재갈물리는 통신자료요구권 및 전자서명제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상에 선거관련 의견을 올릴 경우 인증서를 받아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전자서명제’ 도입 추진에 이어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한 개인신상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구권’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관위로부터 네티즌 개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올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기본정신을 송두리째 망각한 비민주적 반언론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사들은 이미 모든 주요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 게시물의 자율적 관리와 감독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제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통신자료요구권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네티즌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온라인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명예훼손 처벌법이나 정보통신 이용망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행 선거법에 들어있는 제재, 처벌조항으로도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선전이나 비방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 정개특위는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의 개선등에 인터넷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법 개정을 중지해 줄 것을 바란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는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월 30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정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