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은 적어도 2년은 돼야 한다"며 "(항공사들과의) 협상이 무산되면 약관법 위반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나온 뒤 항공사들은 당초 6개월로 정했던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을 12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재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유예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 돼야 하며 항공사들의 약관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관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약관법 위반에 대한 검찰고발뿐 아니라 마일리지 혜택 축소가 실제로 이뤄져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