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기준 뒷걸음..신설된 매출액 제한 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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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코스닥 등록 및 공시규정 개정안'은 등록기업의 퇴출기준을 오히려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출액 퇴출 규정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기업의 퇴출기준 매출액 금액을 30억원으로 정했다.
상장기업 기준이 50억원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측은 지난 2002년의 경우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이 6개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시위반 및 저주가와 관련된 퇴출기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 중에서도 2년간 세 번 공시를 위반하면 자동 퇴출되는 '삼진 아웃제'가 후퇴한 것에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가 두 번 공시를 위반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세번째 공시위반을 했을 때 위반 행위 발생시점이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일 경우에만 퇴출시키기로 한발 물러난 것.그러나 이는 과거에 공시를 하지 않은채 대주주 불법 현금대여 등을 여러 번 했던 기업이라도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위반사례를 먼저 공시한뒤 이전 위반사실을 그 후에 공시하면 면제부를 받게 되는 허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장외기업은 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등록직전 1년 동안 전체 주식수와 주요주주의 지분 변동이 없어야 했다.
그러나 외자유치일 경우엔 등록직전이라도 신주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특히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 창투사도 등록직전에 기관투자가들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다소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2일부터 등록기업들은 대표이사 변경시 주요 경력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 김홍기 관리팀장은 "투자자들이 경력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을 어느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