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정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특허 대가를 둘러싼 회사와 직원간 소송에서 사원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쿄지방법원은 30일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의 개발주역인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분교 교수가 자신이 근무했던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회사측은 특허대가로 2백억엔(약 2천2백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도쿄고등법원은 히타치제작소의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씨에 대해 회사측이 1억6천3백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차례 판결은 일본 산업계 전체를 경악시켰다. 지급명령 액수가 직무상 발명의 대가와 관련해 벌어진 소송 중 사상 최고인데다 히타치의 경우 1심 판결 때(3천4백89만엔)보다 지급액수가 오히려 불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언론과 산업계는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캐논 올림푸스광학 등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어 직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속출할 경우 직무발명의 대가를 거의 인정하지 않던 과거 관행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일본 특허법 제35조는 기업이 발명의 주역인 직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대가는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요네자와씨측의 마쓰나가 히데토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일본사회에서 법원이 개인의 입장을 확실히 인정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