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2003년 12월 현재 실업률은 3.6%로 2002년 12월 3.1%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 82만명의 실업자 중 청년층 실업자가 약 40만명이고,아예 취업을 포기해 실업률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은 취업 대기자도 23만여명이나 된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 도입하려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도 자동화시설 확대로 고용이 늘지 않는 여건을 감안,그간 투자 세액공제 위주의 세제지원 정책(2003년 1조6천억원 규모)을 보완해 신규 고용 및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인원이 직전 2년 평균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력 1인당 1백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1백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연봉 2천여만원을 주고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추가 고용 1명에 대해 1백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5백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자의 생산액과 임금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까지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혜택으로 종업원 1명을 고용할 경우 연간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1백만원 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한계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고용을 늘릴수록 이익도 커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총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세수문제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세수 감소가 당장은 있을 수 있으나 고용한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세수가 회수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효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세수 감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유례없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조,기업,정부가 아이디어를 내고 상생의 자세로 난국 해소를 위해 협조해야 할 때다. 임성균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