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수도 주변지역 4∼5㎞에 대해 최장 12년까지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키로 하자 후보지 주변에 땅을 매입해 놓고 있는 일부 발빠른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 인허가에 줄지어 나서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이나 주택을 미리 지어두면 나중에 개발이 억제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상은 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행정수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 법을 4월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 시행전에 건축행위 인허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의 노림수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자신의 땅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수용될 경우엔 보상을 더 받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후보지에 대해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주변 행정수도 4∼5㎞안에 들면 장기간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공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어 임대하면 매달 일정 수익이 나와 개발이 허용되는 시점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행정수도 주변지역이라도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및 주택을 지어놓으면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따라서 법 시행 전 무더기 인허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게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공주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투기목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관련규정에만 맞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선 지역 세력가와 공무원의 관계가 끈끈해 인허가가 남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