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52
수정2006.04.01 22:55
앞으로는 세금 신고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엔 자동적으로 기한이 다음주 월요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자영업자들이 보통 소득세를 신고하는 날 동시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을 감안, 그동안 납부일에만 적용하던 '기한 자동연장제(납부기일이 금융회사 휴무일인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로 자동연장하는 제도)'를 신고기한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